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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을 쓰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전자책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온라인에서 내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되겠다면?

 

1. 1인 출판사신고하기

2.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자등록증 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발급 받기

3. 네이버 스토어 개설하기

4. 크몽,탈잉 등 전자책 플랫폼에 신청하기

 

 

어제, 2번 항목을 진행했다.

 

2.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자등록증 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발급 받기

 

지난 11월 19일 시청에 가서, 필요서류를 가지고 출판사신고를 했다.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출판사를 해도 되는지 확인하고(통상 3일 소요),

연락을 준다. 어제 아침은 신청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평일기준)이었다.

19일(목) 신청-> 23일(월) 출판사신고확인증 발급완료

23일 아침에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1) 출판사신고확인증 찾으러 시청 방문하기 

     내가 사는 지역은 시청의 문화정책과에서 진행한다. (서울의 경우 구청의 문화체육과라고 함)

     출판사신고확인증과 안내문 1장을 준다. 

     블로그에서 본 바로는,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는 지역은 그냥 가도 문자가 온다. 

     (하지만 블로그에서 돈을 내야 한다는 글을 본 기억이 나서)

     돈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문의했다.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안내를 받았다.

     세정과에 가면 된다는 것이다.

 

 2) 시청 세정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서 받아오기.

    세정과에 가서 신분증과 출판사신고확인증을 보여주고,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받았다.

    (서울은 돈을 내야 출판사신고확인증을 준다고 보았는데, 내가 사는 지역은 아니었다.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한다. 

     몇 시간 후 문자로도 왔다. 납부계좌까지 안내되어있다. 즉 세정과에 가지 않았다 되었다.

     서울은 27,000원이라는데, 내가 사는 지역은 9,000원이다. )

 

출판사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

 3)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후, 사업장등록증 발급 받기

    출판사신고확인증이 있으면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세무서에 가면 빳빳한 종이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갔다.

    1인 출판사로 2020년에 등록하는 출판사는  

                 업태 : 정보통신업 

                 업종 : 서적 및 전자출판 

    으로 기입했다. 업종은 조금씩 다르게 적는 것 같다.

    서적 및 전자출판업 혹은 일반 서적 및 전자출판업 등.
    창구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며 발급한다.

 

    사업자등록증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해준다. 만약 확인할 내용이 있다면 며칠 걸리기도 한단다.
 

  여기서 잠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무엇으로 해야할지 고민 했다. 물론, 사업자등록 없이 전자책 판매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판매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추천하기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1. 내가 선택한 것은 우선, 면세사업자 이다.
2. 업종을 추가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것이다.
3. 간이과세자로 하지 않는 이유 : 경비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4. 해결해야 하는 과제 :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야 할까? 업종 추가를 해야 할까?
                               (이것은 추후 다시 다루겠다.)

 

 

  4)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발급받기  

 

   세무서에 온 김에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

   세무서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고 주차도 먼 곳에 해야하기에 한번에 처리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이것을 들고 보안카드 발급받는 곳에 가서 발급받는다.

   신청서와 신분증을 주면 바로 발급받는다.

 

 

 

 

 

Posted by vivaZze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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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을 쓰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1. 전자책 플랫폼에 신청하기 : 크몽, 탈잉, 알지

2. 내 SNS,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해서 판매하기

3. 교보문고,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PDF카페에 보면, 꾸준하게 전자책을 판매하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한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지난주말부터 자료를 찾았다.

 

전자책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많은 자료, 경험담, 시청, 세무서, 홈택스 등, 직접 전화하고, 글 메모한 결과

여러가지가 필요했다.

물론 그냥 전자책을 바로 위에 있는 크몽, 탈잉에 바로 신청해도 된다. 

어차피 사업자등록을 할거라면, 바로 하는 것을 선택했다.

(내가 평소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의도이다. ^^)

 

내가 온라인에서 내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되겠다! 면 필요한 것들이다.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통장

3. 출판사신고확인증

4. 통신판매업신고증

 

위 결과물을 위해서는 다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그 중 생소한 것이

5. 구매안전서비스

 

이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그림을 그린 후,

비로소 필요한 서류들과 순서를 챙길 수 있었다.

 

 

어제 바로 그 첫번째 과정을 진행했다.

 

1.출판사신고하기(아래 굵은 글씨는 내가 한 것)

 

 1) 출판사 이름 정하기 :

    검색 사이트에서 겹치지 않도록 찾는다. (전국에 5만여개 출판사가 있다고 한다. 내 지역에만 같은 이름이 없으면 된다고 하는데, 전국에 없는 이름을 지을 것을 추천한다! 고 이미 출판사 등록한 분들의 글에서 보았다.)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한다. 겹치지 않는 멋진 출판사 이름을 지어보자!

book.mcst.go.kr/html/main.php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 인쇄사검색 시스템은 출판사, 인쇄사 상호의 중복사용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대표자, 전

book.mcst.go.kr

   

 2) 본인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출판사소재지를 위해서 

    (1) 자가일 경우 : 본인명의 -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소유자 나오게)

                         배우자명의 -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소유자 나오게),가족관계증명서

    (2) 임차일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5)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는 대부분 구청

            구청 없는 곳은 시청

    에 방문하여 위 서류를 내고 접수한다. (군청에서도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방문 전에, 출판사 신고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6) 통상 3일 후 신청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재방문해서 받아온다.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온라인서 발급, 프린트가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소유자 이름 나오는 것, 주민등록 뒷자리 여부이다.

     나는 고민하다가 내 것만 나오게 해서 가지고 갔다.

     혹시 모르니, 시청(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뒷자리 나와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래는 이후 할 과정들이다. 앞으로 이것들에 대해 계속 글을 남길 것이다.

 

2.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자등록증 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발급 받기

3. 네이버 스토어 개설하기

4. 크몽,탈잉 등 전자책 플랫폼에 신청하기

Posted by vivaZze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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