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을 쓰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1. 전자책 플랫폼에 신청하기 : 크몽, 탈잉, 알지
2. 내 SNS,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해서 판매하기
3. 교보문고,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PDF카페에 보면, 꾸준하게 전자책을 판매하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한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지난주말부터 자료를 찾았다.
전자책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많은 자료, 경험담, 시청, 세무서, 홈택스 등, 직접 전화하고, 글 메모한 결과
여러가지가 필요했다.
물론 그냥 전자책을 바로 위에 있는 크몽, 탈잉에 바로 신청해도 된다.
어차피 사업자등록을 할거라면, 바로 하는 것을 선택했다.
(내가 평소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의도이다. ^^)
내가 온라인에서 내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되겠다! 면 필요한 것들이다.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통장
3. 출판사신고확인증
4. 통신판매업신고증
위 결과물을 위해서는 다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그 중 생소한 것이
5. 구매안전서비스
이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그림을 그린 후,
비로소 필요한 서류들과 순서를 챙길 수 있었다.
어제 바로 그 첫번째 과정을 진행했다.
1.출판사신고하기(아래 굵은 글씨는 내가 한 것)
1) 출판사 이름 정하기 :
검색 사이트에서 겹치지 않도록 찾는다. (전국에 5만여개 출판사가 있다고 한다. 내 지역에만 같은 이름이 없으면 된다고 하는데, 전국에 없는 이름을 지을 것을 추천한다! 고 이미 출판사 등록한 분들의 글에서 보았다.)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한다. 겹치지 않는 멋진 출판사 이름을 지어보자!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 인쇄사검색 시스템은 출판사, 인쇄사 상호의 중복사용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대표자, 전
book.mcst.go.kr
2) 본인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출판사소재지를 위해서
(1) 자가일 경우 : 본인명의 -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소유자 나오게)
배우자명의 -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소유자 나오게),가족관계증명서
(2) 임차일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5)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는 대부분 구청
구청 없는 곳은 시청
에 방문하여 위 서류를 내고 접수한다. (군청에서도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방문 전에, 출판사 신고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6) 통상 3일 후 신청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재방문해서 받아온다.
팁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온라인서 발급, 프린트가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소유자 이름 나오는 것, 주민등록 뒷자리 여부이다. 나는 고민하다가 내 것만 나오게 해서 가지고 갔다. 혹시 모르니, 시청(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뒷자리 나와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
아래는 이후 할 과정들이다. 앞으로 이것들에 대해 계속 글을 남길 것이다.
2.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자등록증 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발급 받기
3. 네이버 스토어 개설하기
4. 크몽,탈잉 등 전자책 플랫폼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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