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일(휴일이라면, 바로 돌아오는 평일)은 그 전달의 세금계산서 마감일이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에, 간단하게만 서술하겠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최상단에서 사업장 선택 -> 좌상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 발급 선택 후 진행한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이메일 주소를 넣고 발급한다.
2.법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좌상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 발급 선택 후 진행한다.

꼭 알아야 할 사항
1.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해당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익월 10일까지 발급한다.
2. 발급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거래처와 협의한다. (가산세가 붙는다.)
3. 세금계산서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발급에 들어가면 발급방법이 파일로 있다. 다운받은 후 꼼꼼히 살펴보라. (사례가 잘 나와있다.)
4. 내가 경험한 수정사유
1) 거래처에서 발급 후, 금액 정정으로 수정발급. ( 총 3장을 받았다. 처음 1장, 처음 금액 -1장, 수정금액 1장)
2) 내가 발급했으나, 거래처에서 부가세 1원이 맞지 않다고 하여 수정발급
-> 거래명세서는 엑셀을 사용하면 자동 계산이 된다. 이 때 금액과 홈택스의 금액이 1원 차이날 때가 있다.
거래처와 협의하여 거래명세서 기준으로 할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할 때, 자동계산했어도 수동으로 1원 조정을 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자동계산할 경우, 수동으로 부가세 수정(1원)을 못하는 줄 알았으나, 수동으로 수정 가능하다! )
처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잘못 발행할까봐 덜덜 떨었다.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못한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너무 겁먹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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