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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2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매월 10일(휴일이라면, 바로 돌아오는 평일)은 그 전달의 세금계산서 마감일이다.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에, 간단하게만 서술하겠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홈택스 로그인 -> 최상단에서 사업장 선택 -> 좌상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 발급 선택 후 진행한다.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이메일 주소를 넣고 발급한다.  2.법인사업자의 경우홈택스 로그인 -> 좌상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 발급 선택 후 진행한다.   꼭 알아야 할 사항 1.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해당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익월 10일까지 발급한다.  2. 발급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거래처와 협의한다. (가산세가 붙는다.)  3. 세금계산서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 2024. 12. 10.
연말 정산 : 홈택스, 실손보험, 도서공연, 교복,안경 등 근로자 연말 정산에 필요한 자료 1.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 1)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 교통비, 등 확인 가능하다. 이것을 파일로 다운받아 경리부에 전달하면 끝! 2)실손 의료비 역시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확인이 안되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받는다. 3)자녀의 교통카드 등록을 해 놓으면 교통카드 사용비용을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는다. 2. 직접 받아야 하는 자료 1) 교복 : 교복업체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구입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하다. (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문자,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2) 안경 :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자료를 달라고하면 뽑아준다. 3. 연말정산을 위해 확인할 것들 1)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