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 정산에 필요한 자료
1.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
1)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 교통비, 등 확인 가능하다.
이것을 파일로 다운받아 경리부에 전달하면 끝!
2)실손 의료비 역시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확인이 안되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받는다.
3)자녀의 교통카드 등록을 해 놓으면 교통카드 사용비용을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는다.
2. 직접 받아야 하는 자료
1) 교복 : 교복업체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구입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하다.
(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문자,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2) 안경 :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자료를 달라고하면 뽑아준다.
3. 연말정산을 위해 확인할 것들
1)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 자녀 교통카드 사용비용 : 홈택스 등록 필수
- 한살림 매장이용시 출자금 이용, 배달 시 CMS 이용
2) 편의점 : GS25 모바일팝카드(홈택스 등록 필수)
(자녀들 팝카드 사용분도 확인할 것, 홈택스 등록필수)
3) 자녀 체크 카드 사용료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이상부터 만들 수 있었는데,
2018년 이후 만 12세 이상부터 가능. 단 은행에 직접 문의먼저 할 것)
4) 종교 기부금(예: 교회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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